2018년 6월 21일 유튜브가 수익 창출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.
기존에 존재하던 채널이 수익 중지되었다면 그걸 먼저 승인해주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수익창출을 신청한 채널 중 구독자수 기존 요건 1000명, 최근 1년 4000시간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창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
근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게 영화에 자기 목소리 입혀서 출발비디오여행처럼 소개하는 채널들도 수익창출이 승인되었다는 부분입니다.
분명 저작권 복제는 심각한 문제로 수익승인이 된 경우도 수익을 중지시키는 칼춤을 추던 유튜브가 왜 영화 저작권을 심각할 정도로 위반하는 영화 리뷰 스포 채널들에게 수익을 열어주었는지 의문입니다.
아니면 이게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원 저작권에 내 목소리와 편집을 가미한 2차저작물로 재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니깐요.
유튜브에서는 그냥 원본만 그대로 올리거나 편집만 해서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만 영상에 이미지를 덧 씌우고 목소리를 입히고 글을 쓰는 등으로 2차저작물을 생성해서 재 업로드한다면 이건 허락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
왜, 일본 만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만화저작권은 위반이지만 해당 번역 내용은 또 그 자체적으로 2차저작물로 인정해준다고 하지 않나요..
참 오묘애매하네요.
근데 지금까지 유튜브가 승승장구한 비결이 바로 이 저작권을 교묘히 올리는 사용자들이 많아서인데 유튜브가 황금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